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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사발췌] 오바마, 이민개혁 못지 않은 이민개선책 시행 2010.08.03 관리자
워크퍼밋 자동연장, 학생비자 등 이민수속 용인


투자이민활성화,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등



 


오바마 미 행정부가 포괄 이민개혁에 못지 않은 이민행정 개선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는 워크퍼밋 카드의 자동연장, 학생비자를 비롯한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이민수속 용인 등 광범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지연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 효과를 볼수 있는 이민행정개선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포괄이민개혁법의 대안으로 이민행정 개선 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두세달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국의 이민행정 개선 계획에는 이민자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고 미국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취업, 투자이민 등을 확대하며 신속한 수속을 위한 이민수속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첫째 신속한 이민수속을 위한 이민행정 개선조치로는 1000달러를 내면 보름 안에 처리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확대하겠다고 이민국은 제시했다.


 


또한 워크퍼밋 카드의 경우 일단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240일동안 연장토록 허용함으로써 갭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2년짜리 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겠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스폰서 고용주들이 이민국에 등록하면 온라인으로 심사, 처리하는 VIBE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이민국은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스폰서 자격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고 한번만 등록하면 그후 이민 또는 비자신청시에도 지속 사용하게 됨으로써 취업이민심사절차가 순조로워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미국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민개선조치로 이민국은 투자이민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상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미국투자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인 투자 이민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와 주재원 비자 L-1에만 허용하고 있는 이민의도(이중의도)를 학생비자(F), 투자비자(E), 특기자(O), 예체능(P)에도 확대할 것으로 이민국은 밝혔다.


 


이민의도를 인정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자 마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도 되고 영주권 수속중에도 해당비자를 계속 소지하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영주권 기각시에도 비자가 살아 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이어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비자들에 대해선 비자만료후 잠시 체류할 수 있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현행 10일-30일에서 30일내지 9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사발췌: KOR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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