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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췌] 체류신분 포기후 영주권 기각돼 추방령 |
2010.10.12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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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해도 체류신분 유지 바람직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서 받아두고 사용 말아야
미국 체류신분을 쉽사리 포기했다가 영주권신청이 기각돼 추방령까지 받은 사례들이 늘고 있어 적색경보가 켜졌다.
이 때문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했더라도 그린카드 승인 때까지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서 체류신분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가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그린카드를 목전에서 날리는 동시에 추방령까지 받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게 되면 상당수 이민신청자들은 그때까지 유지해온 학생비자 등의 체류신분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학생비자 체류신분으로 영주권수속을 하던 사람들은 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자 마자 학비를 없애고 일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 학생체류신분을 종료시키고 있다.
그러나 체류신분을 포기한 후 I-485가 기각되면 졸지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돼 그린카드 대신에 기각통지서와 추방령까지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I-485를 기각시킬 때 체류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 체류신분을 종료시킨 기각 대상자에게는 기각통지서 1주일 후에 추방재판 출두 요구서까지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 신청서의 기각률은 매년 대략 15~1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을 유지하려면 워크퍼밋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를 받아만 두고 취업해 돈을 벌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취업 3순위 영주권을 신청 중일 경우 I-485 접수후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영주권신청을 기각당해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감안해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했다.
H-1B 등 취업비자소지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신청에 따른 워크퍼밋카드나 사전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말고 그린카드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훨씬 유리 하다고 이민변호사들은 강조했다.
[기사발췌: KORUS ME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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