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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사발췌] 취업 노동허가서, 한달내 판정난다 2010.11.23 관리자
10월말 현재 1개월로 또 단축돼


감사 걸리면 2년, 이의신청은 1년반 대기




*노동허가서(LC) 수속기간(미 노동부)












































































구분






7월말 현재






8월말 현재






9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통상 심사






09년 12월(8개월)






10년 5월(4개월)






10년 7월(2개월)






10년 9월(1개월)






감사(Audit)






08년 7월(2년)






08년 8월(2년)






08년 8월(근2년)






08년 10월(2년)




이의신청


(Appeal)




08년 2월


(근 1년 6개월)




08년 3월


(근 1년 6개월)




08년 3월


(1년 6개월)




08년 4월


(1년 6개월)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이제 한달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허가서(LC) 처리 기간은 매달 반감돼 지난 7월말에는 8개월 걸리던 것이 10월말에는 한달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가 온라인 시스템인 PERM 도입 초기 처럼 한달내 판정으로 복귀했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31일 현재의 노동허가서 수속기간을 보면 감사에 걸리지 않은 일반 신청서들은 2010년 9월 접수분(프라이오리티 데이트)이 처리되고 있다. 







이는 LC의 승인여부를 판정하는데 한달 밖에는 걸리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최근 획기적으로 단축돼 왔다. 







지난 7월말에는 8개월이나 걸렸으나 8월말에 4개월로,9월말에는 2개월로 절반씩 단축됐는데 10월말에는 그것도 한달로 더 단축된 것이다.







이로서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은 온라인 처리 시스템인 PERM제도가 도입되면서 4주에서 6주안에 처리 완료해 주던 도입 초기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Audit)에 걸리는 노동허가서 신청서들은 여전히 2년이나 걸리고 있다. 







10월 31일 현재 감사에 걸린 노동허가서들은 2008년 10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어 거의 변동 없이 2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일단 감사에 걸리면 장기 대기를 피할 수 없고 취업 2순위로 신청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기각당해 이의신청한 어필케이스들은 10월말 현재 2008년 4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1년 반이나 걸리고 있다.







더욱이 기각당한 LC의 경우 재판정받는데 1년반이나 걸리는데다가 어필해서 승인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어필하지 말고 즉시 새로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기사발췌: KOR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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