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서류 별도작성, 수수료 합산 후 동시 접수해야
현재 별도 소지자 유효기간 120일 이하로 줄 때 동시 제출
미국 이민 수속 중 중요 서류들인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마침내
하나의 단일 카드로 통합돼 발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두 가지 신청서를 동시 접수해 모두 승인 받아야 단일카드가 발급된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마침내 통합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부터 워크퍼밋카드(I-765)와 어드밴스패롤(사전
여행허가서:I-131)을 하나의 단일 카드로 통합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21일 이후에 두 가지 신청서를 동시 접수한 경우에 한해 하나로 통합된 단일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의 통합은 수년간 이민개선 조치의 하나로
꼽혀 온 것인데 이번에 실행된 것이다.
미국 이민 수속자 들이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체류비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영주권 수속 중에도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다만 단일 카드를 받으려 해도 이민신청서는 I-765와 I-131을 모두
작성해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도 워크퍼밋 380달러, 사전여행허가서 360달러 등 740달러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지문채취를 요구 받을 때에는 8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두 가지 서류를 따로 갖고 있는 이민 수속자들은 두 가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20일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두 서류를 동시 접수해 모두 승인
받아야 단일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동시 접수 시 둘 중 하나를 기각 당하면 단일 카드는 발급되지 않으며 승인된
부분만 기존 카드로 발급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기사발췌: KORUS MED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