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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사발췌]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서 통합 발급 시작 2011.02.15 관리자
두 서류 별도작성, 수수료 합산 후 동시 접수해야 


현재 별도 소지자 유효기간 120일 이하로 줄 때 동시 제출 


 


미국 이민 수속 중 중요 서류들인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마침내 


하나의 단일 카드로 통합돼 발급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두 가지 신청서를 동시 접수해 모두 승인 받아야 단일카드가 발급된다.


미국 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가 마침내 통합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1일부터 워크퍼밋카드(I-765)와 어드밴스패롤(사전


여행허가서:I-131)을 하나의 단일 카드로 통합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21일 이후에 두 가지 신청서를 동시 접수한 경우에 한해 하나로 통합된 단일 카드를 발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워크퍼밋 카드와 사전여행허가서의 통합은 수년간 이민개선 조치의 하나로 


꼽혀 온 것인데 이번에 실행된 것이다.


미국 이민 수속자 들이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받으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체류비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여행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영주권 수속 중에도 한국 등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민국은 다만 단일 카드를 받으려 해도 이민신청서는 I-765와 I-131을 모두 


작성해 동시에 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수료도 워크퍼밋 380달러, 사전여행허가서 360달러 등 740달러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지문채취를 요구 받을 때에는 8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이민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두 가지 서류를 따로 갖고 있는 이민 수속자들은 두 가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20일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두 서류를 동시 접수해 모두 승인 


받아야 단일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동시 접수 시 둘 중 하나를 기각 당하면 단일 카드는 발급되지 않으며 승인된 


부분만 기존 카드로 발급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기사발췌: KOR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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