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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사발췌] '걸리면 악몽' 취업이민 고용감독 급증 2012.05.17 관리자
고용감독대상, 전체의 3%이상, 걸리면 절반이상 기각


고용절차 매 단계 노동부 감독, 철회하면 더 큰 고통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했다가 감사보다 더 


까다로운 고용감독
(Supervised Recruitment)에 걸려 악몽을 겪는 이민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감독에 걸리면 6개월이상 더 걸리는 것은 물론 상당수 기각 당하고 있고 이를 


철회했다가는 다른 
신청서까지 정밀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감독 악몽 급증=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신청자들이 가장 먼저 승인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했다가 감사(Audit)보다 더 고통 받고 


있는 경우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에 걸리는 케이스들이다.


 


고용감독대상에 걸리면 이민스폰서 고용주가 근로자 고용절차에서 매 단계마다 


연방노동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먼트는 전체 PERM 신청서들 가운데 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미 이민변호사 협회가 경고했다.


 


수퍼바이즈드 리쿠르먼트에 걸리면 통상적인 서류들 보다 6개월 이상 더 지연되는 것은 물론 기각률이 무려 54%나 되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전했다.


 


심지어 재정직과 비숙련직에서는 무려 84%나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하면 더 큰 고통=여기에 연방노동부는 수퍼바이즈드 리쿠르먼트에 걸린 


고용주들이 이를 도중
에 철회하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간주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공지했다.


우선 고용주가 도중에 철회하고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고용
감독 대상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고용주가 신청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 신청서들까지 


고용감독 대상으로 
분류해 정밀 조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같은 조치를 반복하는 고용주는 아예 노동허가서 신청자격을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고지했다. 


 


◆고약한 고용절차=수퍼바이즈드 리쿠르트먼트 트랙에 걸리면 고용주는 아주 


고약한 고용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 고용주는 광고 초안을 연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CO(Certified Officer)로 


불리는 관리로 부터 
어디에 어떻게 구인광고를 내야 하는지 고용지시 레터를 받아야 한다


 


둘째 고용주는 이 지시사항에 따라 구인광고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이력서들을 노동부에 보내도록 해야 하며 노동부가 먼저 검토한 후에 이력서들을 받게 된다.


 


셋째 고용주는 미국인 구직자들부터 고용할 것을 고려해야 하고 기각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


 


넷째 고용주는 어떤 근로자를 어떤 이유로 고용하려는지 고용리포트를 노동부 


CO관리에게 제출하는 등 
매 단계 마다 노동부의 감독을 받은 후에나 노동허가서 


승인여부를 판정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감독대상이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다수는 기각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발췌:KORU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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